공화국의 가부장(Pater familias)은
관습적으로(mos maiorum) 아내, 자녀,
친족, 입양자, 클리엔테스(피후원자),
노예들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포함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가부장인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죽여도
이는 외부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 집 차고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자가용을
파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하게 여겨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합니다.
가부장이 일족에게 가지는
권리는 신플라톤주의 전통에
따라 해석되었으며,
본질적으로 로마 시민이 로마에
가지는 주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규모만 다르다고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론상' 로마 공화국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닌 일족이며, 일족은 하나의 나라와도
같아서 일족 내의 문제에는 로마의
주권도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개입이 드물게나마
이루어졌으며 일정 부분 법적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족의 모든 재산은 가부장의 재산으로
취급되며, 가부장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일족이 벌어들인 모든 수입 또한
자동으로 가부장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어떤 여인도 가부장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혼자는 남편에게, 미혼자는 아버지에게,
과부는 아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일족에서 추방된 여인(sui iuris)에게는
국가에서 지정한 남성 보호자가 붙었고,
sui iuris는 보호자를 통해서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법률적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가부장은 자녀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채로 자녀를 세 번까지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팔 경우
가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주인에게 자녀에 대한 가부장의
권리가 넘어갔습니다.
가부장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경우,
아이를 일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이는 방치,
노예화 또는 살처분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 페니키아,
아라비아 반도, 호주 및 아메리카 원주민 등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관습이므로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추한(장애를 가진) 아이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죽일 수 있다’가 아니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은 로마 시민의 일원으로서
로마에 불필요한 인원을
미리 솎아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법이 아니라
12표법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오컬트&미신&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대의 이집트는 인신 공양을 했을까? (0) | 2024.10.31 |
---|---|
동양의 용은 왜 군주의 상징이 되었는가 (0) | 2024.10.31 |